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8,379,1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8. 5. 26.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12. 29. 접수 제44096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2016. 12.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 원고의 모(母)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15. 6. 25. 접수 제21592호,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C이 또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할지 모르니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두자’는 제의를 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다.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보전채권이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모인 C과의 갈등으로 가출을 하여 생활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는 등 상당한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전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⑴ 원고와 원고의 모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