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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1061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5.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이라 한다) 1) 원고는 2013. 1. 25.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2부동산을 신축하여 2016. 8.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2. 14. 접수 제70567호로 2016. 12.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별지 목록 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부동산’이라 한다) 1) 원고는 2013. 1. 25.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4부동산을 신축하여 2016. 8.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2. 14. 접수 제70568호로 2016. 12.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8. 5.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5. 28. 접수 제29243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D과 함께 이 사건 1 내지 4부동산의 매수 및 신축 비용 등을 부담하였고, 매수, 신축 및 이 사건 2, 4부동산의 임대 등의 업무는 E가 관리하였는데, 편의를 위하여 E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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