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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045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7. 9. 17. 접수 제48746호로 2007. 6. 1.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 3. 14. 접수 제32453호로 2014. 3.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피고 청주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3. 14. 접수 제32454호로 2014. 3.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실상 2008년경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고 2011. 6. 23. C신경과의원에서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뇌경색증의 후유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와 인지치료를 받고 있는 고도의 치매 환자로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이 결여된 의사무능력자이다.

피고들과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아들인 D가 의사무능력 상태의 원고를 데리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터 잡은 피고들의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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