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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20. 8. 26. 02:4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 A가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F(29 세 )로부터 “ 형님, 그만 하시지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고 오른 손으로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들어 올렸다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겼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남, 26세) 이 피고인 A의 폭행을 만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몸을 힘껏 잡아당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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