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28 2016고정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18. 01:18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