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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B(19 세), 피해자 C(20 세) 는 각 친구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9. 4. 3. 04:10 경 대구 중구 D 인근 골목에서, 그 곳 인근 ‘E 클럽’ 내에서 피고인 F이 피해자 B과 시비한 것으로 클럽에서 나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G이 피해자에게 “ 왜 불렀는데 싸우자고

불렀나

한번 싸우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F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H가 이에 가세하여 “ 내 발을 왜 밟느냐,

쌍방 폭행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왼쪽 눈 밑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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