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D와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9. 9. 10:40경 고양시 덕양구 E빌딩”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3세), 피해자 G(13세), 피해자 H(13세), 피해자 I(13세)에게 괜히 쳐다본다며 시비를 건 후 위 건물 1층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며 “얼마 있냐. 있는 돈 내놔라.
”라며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J은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D는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1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7,000원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베가6) 1점,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0,0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40경 같은 구 K타워” 뒤편 화단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L(14세), 피해자 M(14세), 피해자 N(14세)를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지갑을 내놔라.”라며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D는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피해자 L로부터 현금 8,000원, 피해자 M로부터 현금 135,000원, 피해자 N로부터 15,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40경 같은 구 O 지상주차장 내에서, 혼자 길을 가는 피해자 P(14세)에게 “뭘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어 따라오라며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