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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09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의 친구 C, D을 통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19세) 피해자는 2016. 2. 20. 가출하여 낙동강에 투신자살하여 2016. 3. 30. 낙동강변 갈대밭 수로에서 익사체로 발견됨 을 알게 되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당포에 맡겨 둔 피고인 아버지의 반지를 찾아야 되니 돈을 빌려달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고 싶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와 배달 음식비를 지불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4. 17:00경에서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F아파트 109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이 돈을 빼앗아갔다는 얘기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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