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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356871
폐수처리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1,414,250원 및 그 중 162,844,01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폐수처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19.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폐수처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30. 미지급 폐수처리수수료 162,844,010원을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차용증 기재 금액 및 2016. 7.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추가로 발생한 폐수처리수수료 28,570,2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1,414,250원(= 162,844,010원 28,570,240원) 및 그 중 162,844,01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8,570,2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다하고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67,348,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단위당 단가가 정해져 있는 계약으로서 원고의 청구금액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7. 16.경 폐수처리수수료의 연체를 이유로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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