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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4923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4. 25. 피고에게 115,000,000원을 이자 CD91일물+2.19%p, 연체 3개월 초과 시 지연손해금률 CD91일물+11%p, 변제기 2013. 4. 24.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 중 15,835,28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6. 11. 29. 이전의 이자 및 연체이자 중 19,832,7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원리금 합계 35,668,035원{=15,835,289원+19,832,746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15,835,289원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23.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가 CD91일물의 이율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이상, 위 기간에 대하여 연 11%의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연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2394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0하면2394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2. 2. 8. 파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위 면책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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