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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0 2014가단36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3,094원 및 그 중 9,277,9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6.부터, 나머지 22,325...

이유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피고들’은 ‘피고’로 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603,094원 및 그 중 9,277,9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6.부터, 나머지 22,325,194원에 대하여는 2014.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각 2015. 4.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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