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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1124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7,200,000원 및 그 중 37,2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2.부터 2015. 6. 9...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각 대여원리금 합계 47,200,000원 및 그 중 2008. 5. 22. 자 대여원리금 37,2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5.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9.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2008. 9. 11. 자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대여금 합계 88,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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