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8,589,671원 및 그 중 82,349,850원에 대하여는 2016. 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소재 집합건물인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2. 현재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및 연체료를 별지 기재 표와 같이 미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8,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108,589,671원 및 그 중 82,349,8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2.부터, 26,239,82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11.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25.부터 원고는 108,589,671원 전액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만 인정한다.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임의대로 부과, 고지하여 임차인들이 폐업 또는 퇴점하는 일이 빈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관리비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상가를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