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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9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 마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E 등을 폭행한 사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이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의 몸에 침을 뱉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1. 02:30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5(동교동)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치근거리는 말을 하여 피해자 E가 그냥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J의 목을 잡고 조르고, 발로 허리를 걷어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 얼굴, 어깨 등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J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I(23세), 피해자 K(2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넌 뭐하는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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