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7. 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3. 7. 03: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 남, 23세 )에게 과일 화채를 들이붓고, 재떨이를 던져 이마에 맞게 하고, 그 곳 주점 밖 복도에서 머리로 피해자 D의 입술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의 일행과 주점 관계자,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신고 있던 구두로 피해자 E( 남, 28세) 의 얼굴과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왼쪽 손가락을 1회 찍어 내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 남, 23세) 의 몸을 걷어차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 여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양손을 휘둘러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발로 순경 I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3. 7. 04:00 경 제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 22호 J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뒷 좌석 의자 등에 침을 3회 뱉고, 발로 철제 좌석 칸막이를 수십 회 걷어 차 철제 칸막이를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