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3. 00:4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 옆의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2세, 가명) 및 피해자 H(여, 20세, 가명), 피해자 I(여, 23세, 가명) 일행이 피고인을 깨우며 피고인의 지갑과 라이터를 피고인에게 건네 주자, 피해자 G에게 ‘고마우니 술을 사주겠다’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럼 너라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어깨동무를 하며 팔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건네 받은 다음 이를 돌려주지 않고 인근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 I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청 받자, 피해자 I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어깨 동무를 하며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어깨에 손을 올려 팔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 G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2~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뒷목을 손으로 세게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및 슬관절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