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식탁을 들어 엎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머리를 때리고, 양팔을 잡고 밀어 넘어트린 후 몸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하며 H의 얼굴에 침을 약 3회 뱉고, H의 다리를 약 3회 걷어차고, H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그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발로 차 떨어뜨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것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ㆍ유사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C, F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파손된 내비게이션의 시가 상당액 65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