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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24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코리아퍼시픽06호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이다.

(2) 피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 이하 ‘신한금융투자’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구주매출(舊株賣出)할 당시 그 매출을 위탁받고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주관회사 겸 총액인수회사의 지위에서 이를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매출대상주식의 50%씩을 총액인수한 다음 공모 방식으로 청약자들에게 배정한 증권회사이다.

(3) 피고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 주식회사(이하 ‘케이에스에프’라 한다)는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의 유가증권신고와 원고의 주식 취득 (1)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는 2006. 12. 1. 금융감독위원회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06. 12. 7.경 피고 신한금융투자 창동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주식청약을 하고 2006. 12. 20. 이 사건 주식 8,410주를 주당 5,000원 총 42,050,000원에 배정받았다.

다. 이 사건 주식 취득을 통한 투자의 구조 이 사건 주식청약 당시 이 사건 주식투자의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1)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파나마에 설립한 자회사(KP 6 International S.A., 이하 ‘이 사건 파나마 자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은행 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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