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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합24063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초경 피고로부터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연 5% 이상의 수익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투자안내문 내용(갑 제1호증 제4쪽 제3 내지 10행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투자자들에게 월 단위로 투자금에 대하여 1~2% 수익 발생시 1%, 2~4% 수익 발생시 2%, 3~6% 수익 발생시 3% 식으로 수익을 점증 배분하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피고가 부담하고 최소 연 5% 수익은 보장하는 것으로 안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과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원금 반환은 요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해주겠다는 제안 및 설명을 듣고, 같은 달

7.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8.까지 31회에 걸쳐 총 59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6. 4. 7.부터 2020. 5. 7.경까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배당 명목으로 46회에 걸쳐 총 93,2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6. 10.부터 2020. 5. 22.경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총 2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남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남은 투자금 348,000,000원(=598,000,000원-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반환기일(원고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한 2020. 5. 22.로부터 3일 뒤인 2020. 5. 2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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