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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77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가) 주식 투자금 5,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른 사람 사이의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H 협동조합의 이사인 중국인 J의 주식 투자 이야기를 옆에서 우연히 듣고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상당한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상식적으로 주식투자에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10 배, 100 배의 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주식 투자에 경험과 지식이 없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J에게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지급하여 중국 주식에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소마 티드 관련 사업 투자금 1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소마 티드 신물질로 건강식품 등을 제조한다는 Q 박사에게 속았고, 피해자는 2014. 12. 10. 이에 관한 투자의 향서와 확 약서를 작성하고 2014. 12. 16. H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국에 소마 티드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투자했으며 피고인과는 별도로 Q에게 직접 4,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J을 통하여 중국에서 법인 설립과 운영 비용으로, 한국에서 Q의 사무실 비용, 원료 구입비 등으로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다) 단기 주식 투자금 2,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 16.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 전에 이미 J에게 주식투자로 2,000만 원을 맡겨 둔 것이 있어서 J에게 위 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을 투자할 것을 부탁하고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접 중국에 가져가서 J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2015. 2. 중순경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바람에 주식투자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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