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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60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21: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B 또는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바카라 등 실시간 게임이나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7회에 걸쳐 합계 788,190,000원을 입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사이트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자료 송부(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법적인 P2P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수개의 금융계좌로 약 1년간 합계 647회에 걸쳐 합계 788,19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각 금융계좌는 ‘B’, ‘C’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계좌로 사용된 점, ② 피고인은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투자의 경위, 투자의 수익 또는 손실, 수익 및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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