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F 등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주식 선물투자를 하면서 2011. 8.경부터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같은 해 10.경에는 투자금 대부분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2007.경부터 2008.경까지 계속되는 주식투자의 실패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1.경 인천 G 인근 H 현장소장 숙소에서, 사실은 그 당시 주식 선물투자로 인하여 계속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F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그 당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선물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처남이 쓰러졌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처갓집의 땅이 팔리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8.경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쓰러졌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8.경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그 당시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