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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27331 (1)
합의효력존속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협약 체결 1) 부산도시공사는 부산 기장군 일대를 C관광단지 운동 ㆍ 휴양지구로 지정하고 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한 사업자모집공고를 하여, 2009. 9.경 원고를 주관사로 하는 D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

)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 부산도시공사는 2010. 4. 23. 이 사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하 ‘출자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출자자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2010. 9. 위 사업협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설립됨에 따라 2010. 11. 2차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위 사업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 제3조 (사업목적 및 내용) 본 사업은 C관광단지 내 공모지침서 상의 운동 ㆍ 휴양지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개요

2. 사업내용(이하 ‘사업부지’라 한다) 블럭번호 시설지구 도입시설 계획용도지역 면적(㎡) 1 운동ㆍ오락지구 골프장 및 부대시설 자연녹지지역 904,589 2 숙박지구 콘도미니엄 제2종 주거지역 78,517 3 휴양문화지구 기업휴양촌 제2종 주거지역 33,172 4 운동ㆍ오락지구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 준주거지역 72,555 합 계 1,088,833 ③ 사업시행방식

1. 출자자들 또는 프로젝트회사는 부산도시공사와의 본 협약 및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사업부지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출자자들의 사업계획서에 의거 제3조 제1항의 도입시설(관광시설)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설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임대 또는 분양하는 방식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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