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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1090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한국토지공사 역시 ‘원고’라 지칭한다

). 2) 에스케이컨소시엄은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민간사업주체이다.

나. 원고와 에스케이컨소시엄 사이의 사업협약 체결 원고는 2008. 4. 14. 에스케이컨소시엄과 사이에, 당시 A시설이 위치하였던 서울 구로구 B 일대를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A시설 신축 및 이적지 개발 피에프(PF)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협약(이하, 위 사업협약을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에스케이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협약을 통하여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조문번호는 이 사건 사업협약서(갑 제3호증)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사건 사업은 A시설 이전을 위하여 서울 구로구 C 일대에 대체교정시설을 신축하고, 기존 A시설 부지인 서울 구로구 B 일대(이하 ‘이 사건 이적지’라 한다)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2조 제1호). 원고와 에스케이컨소시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회사인 피고를 설립한다

(제5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체교정시설 신축공사, 이 사건 이적지 개발공사, 단지 내외의 공공시설물 설치공사 등 제반 공사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제1항).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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