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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6구합23142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5. 13. 부산 영도구 E 일원 상업용지 23,670.6㎡ ‘D 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신청자격과 사업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공모지침서(이하 ‘이 사건 공모 및 공모지침서’라 한다)를 첨부하였다.

나. 원고가 구성원인 F 컨소시엄, C 컨소시엄 그리고 G 컨소시엄이 각 2016. 7. 22.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선정심의위원회는 2016. 7. 28. 위 각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C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선정자’라 한다)을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이하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2. 이 사건 선정자 각 구성원과 이 사건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의 이익 부존재 주장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원고는 차순위 고득점자가 아니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사업협약 체결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처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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