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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97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압제641호 증제1 내지 5호를...

이유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7.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중고폰 거래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담당 직원에게 위 E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 신청을 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중고폰 거래소에서, 위 E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 신청을 하면서 아이즈모바일 이동전화 계약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M아파트 ***-***’, 개인정보위치정보수집동의란에 ‘E’, 신청일자란에 ‘2014. 11. 7.’, 신청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중고폰 거래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담당 직원에게 위 E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 신청을 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E에 대한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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