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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정168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7.경 김해시 B 소재 C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SKT 이동전화 신규신청서(이동전화 번호 D, 신청서 상 기재된 번호 E)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피해자 F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이동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경 김해시 B 소재 C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SKT 이동전화 신규신청서(이동전화 번호 G, 신청서 상 기재된 번호 H)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피해자 F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이동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1.가.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1.나.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1.가.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으로부터 휴대폰 신규신청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신규신청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I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I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92,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D)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1.나.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신청서를 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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