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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1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264호의 증 제1, 2, 3, 7,...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외국인 ‘E’ 명의의 여권 사본과 필기구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이동전화 계약서의 이름(법인명)란에 ‘E’, 여권번호란에 ‘F’, 국적란에 ‘CHN’, 단말기 모델명 란에 ‘IM-U170', 일련번호란에 ’G‘, 신청일자란에 ‘2011, 8, 18’,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방문고객정보란 중 본인란에 '√' 표시를 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 1,648명의 명의로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이동전화 계약서 1,64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 또는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 1,648명의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1,648장을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계약서 1,64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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