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남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이고, 원고 B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이사이며, 원고 C, D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다.
피고 E은 위 아파트의 부녀회 회장, 피고 F는 위 부녀회 총무, 피고 G는 위 부녀회 감사이다.
나. 피고 E은 ‘아파트문제점 보고 및 설명, 해결방안 마련 총회개최’라는 제목으로 주민총회 개최공고를 한 후 2019. 1. 17. 위 공고에 따라 약 30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입주민총회를 개최하고, 2019. 1. 23. 위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주민총회에서 확인한 것처럼 제7기 입대위는 입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들은 뒤로 미루고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진행하였고, 절차상 법령도 위반하여 과도하게 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식대로 유용하여 입주민에게 재산상손해를 끼쳤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입주민 총회 개최 결과 공고문 17장을 게시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 E, F를 상대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9. 5. 23.과 2019. 6. 28.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