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8. 4.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현재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피해자 E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4:00경 위 B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이 구약식 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들의 성명이 적시된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진 파일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전자치회장 F호 A입니다. 1년 4개월이란 긴 세월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8년 7개월간 자지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했던 저를 대자보에 마치 공사때마다 일당 10만원씩 받아먹은 도둑놈으로 몰아갔던 집행부라고 자처한 자들을 단죄하려고 검찰에 고소하여 대자보에 기재했던 전 자치회장이 공사 때마다 일당 10만원씩 받아갔다는 것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증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 자치회장을 음해하였으며”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위 아파트 입주민 약 35명에게 문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