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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6 2019가단5961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 피고들은 J 연맹 K 노동조합 소속 L 주식회사 노동조합(‘ 이 사건 노조’) 의 조합원들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노조의 현 조합장, 원고 B은 부 조합장, 원고 C은 노사 협의위원이다.

원고들은 2019. 8. 경 재미 삼아 ‘ 섰다’ 게임을 하였는데 소외 M이 원고들의 게임현장을 동영상(‘ 이 사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이 피고 F을 거쳐 다른 피고들에게 전파되었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도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퇴직 시 받을 전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사건 노조의 간부인 원고 A, B, C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즉, ① 피고 F은 이 사건 동영상을 다른 노조원에게 전파하며 원고들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 원고들이 노조의 공금으로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을 대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각 유포, ② 피고 G은 다른 노조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주고, 인터넷 밴드의 ‘N’ 라는 이미지 파일 아래에 ‘O 도 또 값 습니다

’ 라는 댓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 사건 노조 간부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 수행을 방해, ③ 피고 H, I는 이 사건 동영상을 다른 노조원들에게 전파하며 원고들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F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허위사실, 즉, 원고들이 노조의 전별금을 사용하여 도박하였다는 것을 유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G이 인터넷 밴드의 ‘N’ 라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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