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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2가단8535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4.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년 당시, 원고는 서울 성북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109동 동대표이자 총무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H’의 회원이었다.

나. 2009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던 I 등은 2009. 8. 4.경, ‘원고가 2009. 5.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중 436,150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불법집행하였다’는 내용의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 F은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해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9동 입주자들에게 보여주고 동의서명을 받아 2009. 8. 7. 입주자대표회의에 접수하였으나 2009. 8. 8. 의결정족수 미달로 반려되었다. 라.

I 등은 2009. 8. 10. 추가로 해임동의서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접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109동 세대수(40세대)의 2/3 이상인 29세대가 원고에 대한 불신임 서면동의안을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문이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7, 19, 32, 33,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소장에서 아래 1항의 청구원인만을 주장하다가 2013.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2013. 11. 6.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아래 2항 내지 6항의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순번 피고 원고 주장 불법행위 일시 장소, 행위 태양 1 피고들 2009. 8. 4.경 ~14.경 ‘청소간식비를 불법집행하고 다과비를 이중계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를 헬스장 등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동의서를 받아 입주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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