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168879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30. 망 F(2011. 4.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차임 1,000만 원(단 계약서에는 5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기간 2006. 2. 10.부터 2008. 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피고 B(지분 3/9), 자녀들인 피고 C(지분 2/9), D(지분 2/9), E(지분 2/9)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2. 3. 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차임 950만 원, 기간 2012. 3. 5.부터 2017. 3. 5.(60개월)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7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8.경 소외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 권리금 1억 6,000만 원, 월차임 1,300만 원으로 한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차권양도에 관하여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5. 관할 관청에 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신청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명도하였다.

피고들은 2014. 3. 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4. 4.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에서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제비용을 공제하고 1억 7,74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임차권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대신 2014. 3. 5.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면 같은 날 권리금조로 9,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