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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061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202㎡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공유자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지분 3/10을,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지분 7/10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빌라는 2010. 8. 1. D에게 5억 9,000만 원에 매도되어(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2010. 8. 30.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매각 이후 제세공과금, 임대차보증금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지급된 임대차보증금과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합계는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매각대금에서 위와 같이 지급하고 남은 돈 약 4억 3,000만 원(= 5억 9,000만 원 - 1억 6,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E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보유하였다.

한편, E는 2010. 12.경 자신이 분배받은 위 매각대금 중 7,000만 원을 원고에게, 다른 자녀들인 F, G에게 각 3,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5억 원에 매각한 후 원고의 지분 상당액인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원고가 지분 3/10, 피고가 지분 7/10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5억 9,0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중 1억 6,000만 원을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억 3,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E에게,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각각 분배하였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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