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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055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소유의 구리시 C, D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돼지고기 부산물 등을 정화시켜 생으로 납품하거나 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다.

이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공장 시설물 전부가 E 지분으로 정산되어 있어 본 토지 및 건물에서 영업을 하여 수익금의 30%를 E에게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수기로 “ 가공분에 한하여 지분정산하기로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E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2. 3.경 월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2. 2.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3.경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4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2. 2.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5,000만 원에서 2017년 4월분 차임 47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한 145,27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은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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