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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16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항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들의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1. 7.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 3호 상가를 임차하여 오다가, 2014. 1. 18. H으로부터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차임 600만 원, 기간 2014. 1. 30.부터 2015. 1. 29.까지(이후 2016. 1. 29.까지로 갱신되었다

)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상가에서 N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등 판매업을 해왔다. 2) 원고 B은 2007. 1. 4.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2호 상가를 임차하여 오다가, 2014. 2. 8. H으로부터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차임 600만 원, 기간 2014. 2. 5.부터 2015. 2. 4.까지(이후 2016. 2. 4.까지로 갱신되었다)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상가에서 주식회사 O 신림지점을 운영하며 의류 등 판매업을 해왔다.

3) 원고 C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1호 상가를 그의 누나인 P 명의로 임차하여 오다가 2014. 2. 11. H으로부터 재차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차임 580만 원, 기간 2014. 2. 10.부터 2015. 2. 9.까지(이후 2016. 2. 9.까지로 갱신되었다

)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상가에서 Q라는 상호로 의류 등 판매업을 해왔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등 피고는 2015. 1. 16. H과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소유지분을 매수하여 2015. 3.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H의 원고들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과 원고들의 권리금 회수 요구 1) 피고는 2015. 12. 14.경 원고 A, B에게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200만 원, 원고 C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160만 원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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