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 1) 원고 B은 1999. 3.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3/13 지분)를, 원고 A는 2006. 5. 11.부터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3/13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2008. 3. 7. 주식회사 D(2014. 11. 1.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1차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4조는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교부받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원고들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8. 5. 20. 접수 제23921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 4) 원고들은 D의 요청에 따라 1차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인 2010. 2. 24. 피고 및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5) 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갱신되어 오던 중 2015. 10. 15.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월차임 760만 원(부가세별도, 지급시기 매월 30일), 임대차기간 2015. 10. 3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이하 '3차 임대차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