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3,972,189,56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E동 4필지 토지(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6층 건물(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00/300, 51/300, 149/300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자이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1995. 1. 23.부터 2010. 12. 13.까지 원고와 원고의 형인 F이 100/300, 200/300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으나, F의 위 지분은 2010. 12. 14. G에게 전부 이전되었고, 그 중 51/300 지분은 2012. 8. 10. G의 모(母)인 피고 B에게, 나머지 149/300 지분은 2013. 6. 10. G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C에게 각 이전되었다.
원고, G은 공동임대인으로서 2011. 9. 10. 피고 주식회사 D(2016. 12. 20.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의 1, 2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9. 15.부터 2016. 9. 14.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상 G의 공동임대인 지위는 피고 B, C에게 승계되었고, 피고 D는 2014. 1.분부터 월차임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G은 공동임대인으로서 2011. 9. 10. I과 이 사건 건물의 4 내지 6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9. 15.부터 2016. 9. 14.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월차임 26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상 G의 공동임대인 지위는 피고 B, C에게 승계되었고, I은 2013. 11.경부터 월차임으로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D는 피고 B,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하여 2013. 10. 4. J,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