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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6가합3604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3,972,189,56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E동 4필지 토지(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6층 건물(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00/300, 51/300, 149/300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자이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1995. 1. 23.부터 2010. 12. 13.까지 원고와 원고의 형인 F이 100/300, 200/300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으나, F의 위 지분은 2010. 12. 14. G에게 전부 이전되었고, 그 중 51/300 지분은 2012. 8. 10. G의 모(母)인 피고 B에게, 나머지 149/300 지분은 2013. 6. 10. G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C에게 각 이전되었다.

원고, G은 공동임대인으로서 2011. 9. 10. 피고 주식회사 D(2016. 12. 20.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의 1, 2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9. 15.부터 2016. 9. 14.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상 G의 공동임대인 지위는 피고 B, C에게 승계되었고, 피고 D는 2014. 1.분부터 월차임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G은 공동임대인으로서 2011. 9. 10. I과 이 사건 건물의 4 내지 6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9. 15.부터 2016. 9. 14.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월차임 26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상 G의 공동임대인 지위는 피고 B, C에게 승계되었고, I은 2013. 11.경부터 월차임으로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D는 피고 B,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하여 2013. 10. 4. J,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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