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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1 2018나5676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 15, 18행의 각 “I”를 “J”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왕치료비 : 1,358,920원

나. 기왕개호비 : 7,405,000원

다. 장례비 : 5,000,000원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범위 : 80% 2) 책임 제한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 : 7,011,136원 {= (1,358,920원 7,405,000원) × 80%} 3) 책임 제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 : 4,000,000원 (= 5,000,000원 × 80%

마. 공제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합계 91,756,5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피고의 책임범위를 벗어난 부분인 18,351,312원(= 91,756,560원 × 20%)을 망인의 재산상 손해 7,011,136원에서 공제하면, 결국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남아있지 않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원고와 망인의 관계, 망인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피고가 초과 지출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35,000,000원, 망인의 처인 원고의 위자료를 12,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재산상 손해 4,000,000원 상속받은 위자료 15,000,000원 (=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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