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634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손배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및 장례비 [원고(선정당사자) A 부담] 1) 치료비 : 431,870원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치료비 중 사체운송비(250,000원)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장례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갑 제4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치료비로 431,870원(= 191,870원 240,000원)을 인정한다. 2) 장례비 : 5,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는 망인의 장례에 소요된 실제 비용인 16,404,120원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장례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3, 5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금액임)인 5,000,000원을 초과하는 장례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30% 1,629,561원{ = (431,870원 5,000,000원) × 30%}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의 인적 관계, F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선정자 D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게 16,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위자료 16,000,000원 2) 상속인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각 1/4 상속분) 3) 계산 상속인들 : 각 4,000,000원(= 16,000,000원 × 1/4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