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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30 2018나55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A, B, C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을...

이유

... 절단용접하는 방법으로 선박용 탱크, 산업용 저울, 컨베이어 설비 등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육체적인 노동의 비중이 높고, 망인에게 향후 제관공으로 계속하여 종사하기 곤란한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제관원 및 판금원 종사자 중 60대 이상의 사람이 전체의 12.4%에 이르러 20대 이하나 30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발간 '2019 한국직업전망'참조), 달리 망인의 가동연한이 위 경험칙과는 다르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은 만 65세가 되는 2026. 3. 14.까지 제관공으로 종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생계비: 망인의 수입 중 1/3 기간 초일 기간 말일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6-12-22 2017-12-31 4,159,000* 1/3 12 11.6858 0 0.0000 12 11.6858 32,400,828 2 2018-1-1 2026-3-14 3,940,000** 1/3 110 90.3936 12 11.6858 98 78.7078 206,739,154 일실수입 합계액(원): 239,139,982 나) 계산: 아래표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 239,139,982원 * 고용노동부 발간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해당 직종경력의 월 임금 ** 고용노동부 발간 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해당 직종경력의 월 임금 2)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 60% 나) 계산: 143,483,989원(= 239,139,982원 × 60%) 3) 망인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와 직업, 망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4) 합계: 173,483,989원(= 재산상 손해 143,483,989원 위자료 3,000만 원

나. 원고들의 손해 1) 장례비: 원고 A 300만 원(= 500만 원 × 피고의 책임비율 60%) 2) 상속분: 원고 A 74,350,281원(= 173,483,989원 × 3/7), 원고 B, C 각 49,566,854원 = 173,483,98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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