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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나43445 (1)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4 행의 “ 나. 책임의 제한” 을 “ 다.

책임의 제한 ”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8호 증, 을 제 1, 1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인의 인적 사항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 5,000,000원 ( 원고 A 지출)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24%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 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등 피고의 책임 비율, 원고들과 망 인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가) 망인 : 22,000,000원 나) 원고 A : 5,000,000원 다) 원고 B, C, D, E : 각 3,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 속대상금액 : 22,000,000원 2) 상 속 지분 : 원고 A 3/11, 원고 B, C, D, E 각 2/11 3) 상 속금액 가) 원고 A : 6,000,000원(= 22,000,000원 × 3/11) 나) 원고 B, C, D, E : 각 4,000,000원(= 22,000,000원 × 2/11)

바. 상계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 12,200,000원(= 상속금액 6,000,000원 장례비 1,200,000원 고유 위자료 5,000,000원) 과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175,500원 중 망인의 과실 비율 및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당 이득 반환채권 893,380원(= 1,175,500원 × 망 인의 책임 비율 76%) 을 대등 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되 원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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