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8. 27. 확정된 사람인바,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8. 8. 15.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아동복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타면 갚아줄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반반씩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2009. 1. 6.경 위 아동복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F에게 빌려주면 이를 2010. 1.경까지 변제하고, F이 변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번호불상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G과 500만 원씩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2009. 2.경 위 아동복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G에게 빌려주면 G이 이를 갚지 않을 경우 내가 변제하고, 차용증도 내 명의로 작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번호불상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