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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01.11 2010노1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죄와 피고인 E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E로부터 CV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CV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피고인 E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구체적 공여방법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피고인 E의 판단에 맡겨두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CV에게 전달할 금원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 E로부터 전달방법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상의한 사실이 없으며, 전달여부 조차도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요구하지 않아서 실제 금원전달여부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뇌물공여 행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E는 T의 인천지하철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활동 외에는 특별하게 담당하는 업무가 없었으며, BG에서도 형식상 감사직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E가 피고인 B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피고인 E가 피고인 B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E가 CV에게 전달할 뇌물을 요구한 행위는 피고인 E가 담당하였던 감사업무와 전혀 무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E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를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E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의 금원수수 행위를 공동정범 간의 뇌물공여 예비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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