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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C병원에서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D(여, 2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정신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28. 10:50경 춘천시 E아파트 501동 뒤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토끼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위 아파트 501동 101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복지카드 사본(간질장애), 복지카드 사본(정신장애)

1. 지적장애 확인보고

1. 범행 당시 이동장면 녹화 CCTV

1. 수사보고(영상녹화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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