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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옆 집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사회연령(SA) 3세 2개월 정도]인 피해자 C(여, 48세)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회성과 성적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반항이 곤란하고, 다른 가족이 외출한 사이 집에 혼자 남아 있어 접근이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09. 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실상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5. 21. 10:00경부터 18: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복지카드(지적장애 1급),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입원확인서 [판시 제2항의 사실]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1. 복지카드(지적장애 1급), 112신고사실 조회의뢰 회신,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1. 각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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