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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18세)는 2005. 5. 6. 교통사고를 당해 뇌에 구조적인 손상을 입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1:00경 화성시 C건물 1층에 있는 'D' 남탕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대신 씻어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목욕탕 내 사우나실로 유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아동ㆍ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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