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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14 2013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말경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배회하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지적장애 2급으로 언어능력은 5년 10개월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유인하여 밥을 사 준 후 피해자가 자신을 순순히 따르는 것을 보고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판단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성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1. 7. 9.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랑한다, 보고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판단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성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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