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 정신지체장애 1급)가 장애인이 다니는 직장을 가기 위해 매일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다닐 때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집 앞을 청소하면서 길에서 주운 50원짜리 동전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 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1. 08:00경 서울 구로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그녀의 음부를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 08:00경 출근하는 위 피해자에게 퇴근하면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같은 날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안방에서 바닥에 그녀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1. 진술녹화 CD
1.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