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9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9: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77세, 여)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맞은 편 가게를 운영하는 D에게 욕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너도 맞아야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얼굴,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